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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선물! 종류와 금액 꼼꼼히 알아봐요 본문
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 선물!
종류와 금액 꼼꼼히 알아봐요
"가족 또는 친구가, 지인이 승진을 했나요? "
주변에서 취임, 승진, 영전을 축하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해보세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
승진, 취임, 영전은
그분이 오랫동안 쏟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해 주신다면 보다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축하하기 충분한 일이고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이니,
주변에서 승진 영전을 맞이했다면
선물을 건네며 축하 인사 한마디 날려 주시는 것 어떤가요~?
기품 있는 승진 축하 선물!
꽃집 청년들은 동양란과 서양란,
관엽식물과 꽃바구니를 pick 하였어요 :-)
우선 승진 영전 선물을 하기 전
알아둬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볼까 해요!
승진 영전 취임 축하 선물시,
공직자일 경우 해당되는 김영란법 선물 규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1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꽃이 김영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법령 내용
적용 대상은?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해당(사립 포함)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해당(사립 포함)
공직자(공무원) 이외에 적용되는 경우?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건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김영란법 선물 금액,
동양란 및 서양란 관엽식물은 농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선물 금액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이 또한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일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인, 학교 선생님 등)의 내용일 뿐이고요!
일반 기업, 대기업, 가족, 친척, 친구, 모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X)이 아닐 경우에는 가격 상관없이
승진 영전 축하 선물이 가능하답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 선물!
종류와 금액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상품을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상품은
상세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