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꽃배달 꽃집청년들

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선물! 종류와 금액 꼼꼼히 알아봐요 본문

카테고리 없음

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선물! 종류와 금액 꼼꼼히 알아봐요

꽃집청년들 2020. 8. 28. 11:56

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 선물!

종류와 금액 꼼꼼히 알아봐요

 

 


"가족 또는 친구가, 지인이 승진을 했나요? "

주변에서 취임, 승진, 영전을 축하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해보세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

 



승진, 취임, 영전은
그분이 오랫동안 쏟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해 주신다면 보다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축하하기 충분한 일이고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이니,


주변에서 승진 영전을 맞이했다면

선물을 건네며 축하 인사 한마디 날려 주시는 것 어떤가요~?

 

 

 

기품 있는 승진 축하 선물!


꽃집 청년들은 동양란과 서양란,

관엽식물과 꽃바구니를 pick 하였어요 :-)

우선 승진 영전 선물을 하기 전

알아둬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볼까 해요!

 

 

승진 영전 취임 축하 선물시,

공직자일 경우 해당되는 김영란법 선물 규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1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꽃이 김영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법령 내용

적용 대상은?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해당(사립 포함)


제2조(정의)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해당(사립 포함)

 


공직자(공무원) 이외에 적용되는 경우?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건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김영란법 선물 금액,

동양란 및 서양란 관엽식물은 농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선물 금액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이 또한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일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인, 학교 선생님 등)의 내용일 뿐이고요!

 


일반 기업, 대기업, 가족, 친척, 친구, 모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X)이 아닐 경우에는 가격 상관없이

승진 영전 축하 선물이 가능하답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승진/영전 축하 선물!
종류와 금액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상품을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상품은 

상세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청년들 | 최고봉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2길 9, 2층(성산동) | 사업자 등록번호 : 105-88-00491 | TEL : 02-1800-7879 | Mail : admin@mencoz.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2-마포-119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