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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본문
2012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2012년 연말정산은 월세,전세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해 체크카드 공제액을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유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렸다.
자금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기존 3000만원 하에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주택월세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요 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00만원 한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 상향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함
- 내년(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하향,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 예정이다.〈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전통시장 육성 위한 지출은 신용카드도 추가 공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구분 |
종 전 |
변 경 |
최저사용금액 |
ㅇ 총급여의 25% |
ㅇ 좌동 |
공제율 |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ㅇ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
ㅇ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법 |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 |
ㅇ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유학교육비 소득공제요건 완화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유학생 유형 |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
고등학생·대학생 |
국내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
- 소득공제 한도 우대 적용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 축소했다.
공제한도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이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유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해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2012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 http://f-mans.tistory.com/38
놓치기 쉬운 <2012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http://f-mans.tistory.com/39
국세청 바로가기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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