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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ㆍ보완'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총급여 5500만원~6000만원 및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및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2012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2012년 연말정산은 월세,전세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해 체크카드 공제액을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유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렸다. 자금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기존 3000만원 하에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