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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꽃배달 꽃집청년들
승진 축하선물을 하고 싶은데김영란법 괜찮을까? 9월 1일 승진 영전 취임 인사를 앞두고 승진축하선물, 영전, 취임축하선물을 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이 신경쓰이시나요? 특히 승진하신 분이 교감, 교장 등 공직자, 공무원, 언론인에 해당된다면더 김영란법이 신경쓰이실 겁니다. 우선 기업에서 승진하셨다면 김영란법과 상관없에 승진축하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 언론인, 교사(사립학교 유치원~대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김영란법 기준 "직무 연관성이 있는가?" 이때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아요. 가족, 부모님, 상사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김영란법 선물 금액 상관없이 승진축하선물을 할 수 있어요! 단,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상관없이..
꽃집청년들 뉴스
2017. 8. 3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