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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2연말정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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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
2012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2012년 연말정산은 월세,전세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해 체크카드 공제액을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유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렸다. 자금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기존 3000만원 하에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