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꽃바구니전국추천꽃집
- 승진축하문구
- 꽃집청년들
- 개업화분
- 100일선물
- 이벤트꽃선물
- 개업축하문구
- 개업화분배달
- 전국꽃배달꽃집청년들
- 개업화분문구
- 화환배달
- 전국꽃배달
- 실내인테리어화분
- 어버이날꽃배달
- 전국꽃배달추천
- 전국꽃배달서비스
- 꽃바구니잘만드는꽃집
- 승진선물
- 생일꽃바구니
- 문구메세지
- 꽃배달서비스
- 서울꽃배달
- 꽃바구니당일배송
- 축하화환
- 서울꽃집
- 생일꽃배달
- 공기정화식물
- 당일꽃배달
- 꽃배달당일배송
- 취임식화분
- Today
- Total
전국꽃배달 꽃집청년들
연말정산 부부세테크 잘하는 법 본문
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죠.
직장인들에게는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설레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토해내기도 하죠.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해요.
이번에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팁을 공개해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한쪽 배우자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공제를 해서 결정세액 “0”이 나왔다면 상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부부 모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한도초과사용 예정액은 상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세테크전략을 연초에 세워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남동 핫플레이스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데이트하기 좋은 곳 (0) | 2017.06.23 |
---|---|
꽃집청년들 사무실화분/공기정화식물 스투키,산세베리아 좋아요! (0) | 2017.06.13 |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0) | 2016.12.15 |
꽃집청년들-거제꽃배달꽃집/거제여행코스추천,거제가볼만한곳 (0) | 2016.08.16 |
펜싱 박상영 금메달 결승전 동영상/축하축하^^ (0) | 201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