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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세부담 급여 기준 3450만원→5500만원/소득공제/연말정산세액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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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세부담 급여 기준 3450만원→5500만원/소득공제/연말정산세액공제

꽃집청년들 2013. 8. 17. 01:07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ㆍ보완'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총급여 5500만원~6000만원 및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및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근로자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교육비나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상층의 세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과제도 내놓았다.


우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관련해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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